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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유지, 출산공제 부활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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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전한성기자>
(조세금융신문) 올해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자가 속출 될 기미가 보이면서 정부가 폐지됐던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연말정산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녀수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2013년까지 적용되고 폐지된 출산공제와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가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외에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았던 제도로 출산공제는  1인당 200만원,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선 1인당 100만원 씩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에서 공제됐던 제도다. 

예를 들어, 총급여 2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자녀 한명을 낳았다고 가정하면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18만원(과세표준 300만원 감소분 × 한계세율 6%)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당시  정부는 이제도의 폐지를 결정하면서 수혜자였던 신혼부부 등의 강한 반발과 함께 ‘출산장려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바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출산 공제, 6세 이하 자녀 공제 등 자녀 관련 공제에 대한 재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새로운 자녀 공제 방식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연말정산의 큰 틀인 세액공제 방식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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