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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부 품목 수입소비세 인상으로 수입업계 울상

-수입소비세, '알코올' 취소하고 '술과 알코올'을 '술'로 수정하여 부가

(조세금융신문) 중국 정부는 배기통이 250ml미만인 소형 오토바이의 수입소비세를 취소하고, 250ml 오토바이 이상인 오토바이 경우엔 3% 및 10%의 소비세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자동차 타이어도 수입소비세를 취소했으며, 자동차와 유관한 휘발유의 경우에도 소비세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연휘발유는 수입소비세를 취소하고, 무연휘발유로 통합하여 수입소비세를 부가한다. 
 
또한 알코올의 경우도 수입소비세를 취소하고, '술과 알코올' 품목을 '술'로 수정하여 수입소비세를 부가한다. 
 
작년 12월 1일부터 위의 항목 부분의 수입소비세가 바뀌어 징수를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3일부터는 일부 정유제품의 수입세를 인상 조정 시행령이 내려진 만큼 수입소비세 해당 관련 업계에는 긴장하고있다. 소비세가 폐지 될 경우 판매에 도움이 되지만 일부 소비세가 인상이 될 경우는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수입품목과 관련한 업계의 고민은 작년 경기 둔화의 긴장감과 맞물려서 크나큰 근심거리가 되고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도  중국에 수출할 상품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입 소비세 적용 항목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 수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출처: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아래는 해관총서가 시행 발표한 공고 원문 (중국어, 한글)입니다. 
  
关于调整进口环节消费税政策的公告
海关总署公告2014年第85号
 

经国务院批准,现将进口环节消费税政策调整事项公告如下:
一、取消汽缸容量250毫升(不含)以下的小排量摩托车进口环节消费税。气缸容量250毫升和250毫升(不含)以上的摩托车继续分别按3%和10%的税率征收进口环节消费税。
二、取消汽车轮胎税目。
三、取消车用含铅汽油进口环节消费税,汽油税目不再划分二级子目,统一按照无铅汽油税率征收进口环节消费税。
四、取消酒精进口环节消费税,“酒及酒精”品目相应改为“酒”,并继续按现行进口环节消费税政策执行。本公告自2014年12月1日起执行。
 
海关总署
2014年11月28
수입소비세 조정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4년 제85호
 
국무원의 승인 하에 수입단계소비세 정책 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배기통 용적이 250ML미만인 소 배기량 오토바이의 수입단계소비세를 취소한다. 
배기통 용적이 250ML인 오토바이 및 기통 용적이 250ML이상(250ML 제외)인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각각 3% 및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단계소비세를 징수한다.
2.    자동차 타이어 항목을 취소한다. 
3.    자동차용 유연휘발유의 수입단계소비세를 취소한다. 휘발유 세목의 2급세목을 취소하고 일률 무연휘발유로 통합하여 수입단계소비세를 징수한다. 
4. 알코올의 수입단계소비세를 취소하고 "술과 알코올" 품목을 "술"로 수정하여 현행 수입단계소비세 정책에 따라 시행한다. 
본 공고는 2014년12월1일부터 집행
 
해관총서
201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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