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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활보호자 및 극빈자에게 주택 무료 지원

(조세금융신문) 중국정부는 지난 1일부터 국가 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겪고 있는 주거의 고충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저생활 보장 수급 가구와 극빈자에게 주택을 지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방침은 공공임대주택과 주택 임대 보조금, 농촌 위험 주택 개조 지원 방식으로 실시되며, 주거난의 기준은 현급이상의 지자체가 행정구역의 상황에 맞춰서 확정 및 발표하게 된다.
                
도시의 경우엔 향, 진 인민정부,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택 구조 신청 하거나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 부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제출된 신청서류와 소득과 재산 정도의 상황을 심사하여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 및 심사 절차 
 
중국의 생활보장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가 지역의 경제 수준과 사회성장 수준에 따라 지원 범위를 정하고 공표할 수 있다. 어려운 가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경우엔 가구 구성원이 호적 소재지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가구 구성원이 직접 신청을 제출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에 위탁하여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신청을 대행 할 수 있다. 신청이 된 후 해당 행정정부에서는 가정방문, 이웃방문, 증빙 자료 실사, 정보 확인등의 심사 후 신청인 소재지 지역 사회에 공시 절차까지 마친 후 심사 비준을 하게 된다

▶ 선정 가구의 지원 방안 . 
 
선정된 생활보호대상자로 비준을 얻게 되면 가구 구성원의 인당 평균 소득과 최저생활보장 기준의 차액 만큼 금액을 매월 지원해 준다. 최저생활보장을 지급받지만 생계를 유지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노인, 미성년자, 중도장애인 및 중병환자에 대해서 현급 인민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들의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을 하게 된다. 최저생활보장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를 설치한 시(市)급 인민정부가 현지 거주민 필수 생활비용에 따라 확정, 공표하며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물가 변동상황에 따라 최저생활보장 기준을 적시에 조정한다. 
 
중국의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지원금, 주택지원, 취업 관련한 총체적인 지원을 세목별 지원 방안에 맞춰서 지원하면서 국민들의 조화로운 양질의 삶을 영위하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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