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신용카드 세법 개정으로 얻는 절세혜택 6천원 미만

(조세금융신문)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율을 40%로 확대했지만 실제 절세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연맹의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으로 연봉 4천만원의 직장인이 얻게 된 젤세혜택은 2013년 대비 5775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4년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할 경우,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종전 30%에서 40%를 적용하기로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연맹 조사에서 이 직장인은 지난해 본인과 부양가족이 각각 5:5 비율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을 전년(2013) 대비 190만원 늘렸다. 하지만 이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절세혜택은 최대 5775원에 불과했다. 

연맹 관계자는 "이 직장인이 190만원을 100%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최대 1만1550원의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다"면서 "결국 정부 정책으로 기업도 프로그램 교체 등의 세무행정 비용이 증가하는 등 기업과 직장인들만 전시·탁상행정의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