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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 최소 630명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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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올해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630명으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치르는 제52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선발한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1차 세무사자격시험은 오는 4월 25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실시되며, 2차 시험은 8월 8일에 실시될 전망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2차 시험 응시자나 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오는 23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며, 시험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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