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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가 뭐길래…연말정산 추가납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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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 브리핑 앞서 국민들께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전한성기자>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개정됐던 근로소득공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제일 먼저 공제에 주는 것으로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은 사업소득처럼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소득에 기여한 비용으로 보고 무조건 공제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500만원 이하(80%→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50%→40%), 1억원 초과(5%→2%) 구간에 대한 공제율이 축소되면서 자연스레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이 올라 연말정산에서도 피해를 보게 됐다. 

예를 들어, 기존 30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작년 연말정산에선 112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975만원 뿐이다. 두 금액의 차이인 150만원은 최대 22만5000원(한계세율 15% 가정)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불거진 근로소득자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축소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해서 저임금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급여수준에 따른 계층간 재분배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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