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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③ / 전문가들이 바라본 2014년 세법개정] 무산된 종교인과세… 앞으로의 과제는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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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윤 삼화회계법인 이사
(조세금융신문) 종교인이 수령하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예시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지난해 말 1년 유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언론에서는 선거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할 때 종교인과세 물 건너간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회자된다.

 
종교인 소득이 ‘비과세 소득’이라는 세법 규정도 없고, 법원의 판결도 없었고, 공식적인 유권해석도 없던 상황에서 종교인 소득을 과세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이미 일부 종교인들은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와 소득세 납부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동안 종교계 일부에서 사례금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례는 무슨 근거로 신고한 것이 되나?  
 

소득 분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되며, 소득세법은 특정 조직에 속해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고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 소득’, 이에 속하지 않는 일시적 비반복적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인이 특정 조직에 속한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하면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또한 근로소득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납부하는 소득이 아니라 일이라는 근로활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이다. 이는 회사의 대표자가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받는 월급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이유이며, 근로이외에도 법인세법상 간주 상여처분액, 퇴직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퇴직금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소득 분류이다.
 

그래서 종교인 소득을 세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근로소득의 일반 정의에 따라 종교인들이 그동안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소득의 분류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정한 분류 기준이 우선 적용되며, 개정시행하려고 했던 시행령 규정은 기타소득의 한 종류인 사례금의 구체적 사례를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시행령에서 종교인의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소득분류가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인 사례비 과세에 있어 소득세법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서로 상충된다면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소득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시행령은 의미 없는 규정이 된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가 시행하려 했던 소득세법 시행령만 근거 규정이었다면 이번 유보 결정으로 종교인 소득 과세가 물 건너간 것 아닌가 고민할 수 있지만 개정 시행령의 과세 규정은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보했다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가 물 건너 간 것은 아니다.
 

과세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전제하므로 입법과 정에서 담세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그러나 종교인 소득 과세는 시간은 경과하였지만 과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종교적 가치와 사회적 입법 가치가 충돌했다기보다는 서로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다른 관점을 얘기한 상태에서 소통 부족이라는 생각이다.
 

논란이 되는 종교인 소득과세로 확보되는 세수는 크지 않지만 과세형평성 차원에서의 사회적 요구가 높은 반면 종교인들은 경제적 부담 여부와 무관한 종교적 가치관을 고수하려 한다.


종교계 내에서 스스로 종교적 가치와 세법이 상충 되는 것이 아님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사회는 종교적 가치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 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소통되지 않은 과세절차는 종교탄압으로 매도될 수 있다.
 

사회적 공감대는 확산되었지만 종교인들과의 공감대가 형성 안 된 상태에서 입법 과세하는 무리수를 피 하고 종교인들이 이해하고 가치관을 공유할 시간을 확 보했다는 관점에서 이번 유보결정은 의미 있다고 본다.


최호윤 삼화회계법인 이사 ngo114@gmail.com
현)㈔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지역자활 센터협회 외 다수 NGO 내부감사
현)㈔한국사랑의집짓기연합회 외 다수 NGO 고문
현)(재)행복나눔재단,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사회 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외 다수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외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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