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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세무일정 관리…홈택스 ‘나의 세무알리미’ 서비스 개시

그달의 세무일정 ‘세무캘린더’ …‘쪽지함’ 고지서 등 개별사항 안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홈택스 접속 시 세무일정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나의 세무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나의 세무알리미는 본인의 세금신고일정, 환급 및 고지내역 등이 3초 간격으로 표시된다.

 

알리미 내 안내문구 클릭 시 상세내용이 나오고, 공인인증서・지문 인증 시 ‘나의 세무알리미’ 우측의 신고・고지・체납・환급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의 신고 내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월 12일까지 환급금 지급이 안내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도록 알려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게는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나의 세무알리미 ‘세무캘린더’에서는 그달의 세무정보를 달력형식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쪽지함’에서는 세무서 담당 직원이 납세자에게 보내는 개별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연락처가 바뀌어 납세자가 중요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제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쪽지함을 통해 전달한다.

 

등기우편으로 보낸 세금고지서가 반송되었을 때는 방송사 실을 알리고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송달장소를 변경하도록 안내한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지문인증 방식으로 QR코드 외에 앱푸쉬(알림)를 추가하고, 홈택스도 납세자가 좀 더 이용하기 편리하게 재구성할 예정”이라며 “세무캘린더를 향후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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