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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공제 12→15%·자녀공제 최대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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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와 여당이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소급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은 21일 국회에서 있었던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사진=전한성기자>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연금보험과 자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21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대책 회의를 갖고 현재 12%인 연금보험료 공제율을 15%까지 늘리고 자녀세액공제도 5~1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소득분까지 적용되고 폐지됐던 출산 및 입양 공제도 30만원 안팎에서 부활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다”면서도 “현재 400만원인 공제 한도는 늘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본인 연금계좌에 400만원 한도까지 꽉 채워 불입한 경우 12%인 48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에서 12만원 늘어 60만원까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세액공제도 현재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20만원이던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금액을 최대 10만원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액수는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확정한다는 전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이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방식과 조정 수준 등을 결정해야 하기에 아직까지는 어떤 방안이든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검토 중인 수정안에 대해 오는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 내 환급절차를 통해 개인 급여계좌로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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