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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상표법 소송 당하지 않으려면 상표 검색부터 해라

-자국의 상표 보호하고 짝퉁 오명 벗어나자 ‘신 상표법 개정’

(조세금융신문) 중국 하면 짝퉁의 천국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국에서 상표를 도용하거나 잘못 사용했다가는 상표권 침해로 큰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다. 
 
중국은 지난해 5월부터 상표법을 개정하여 ‘신 상표법’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우선 외국 기업 등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계약이나 업무상의 거래 또는 기타 관계로 인해 타인의 상표가 존재함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한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악의에 의한 선등록’ 규제를 강화하고, 1건의 상표 출원으로 여러 종류의 상품에 동일 상표를 출원할 수 있어서 상표 등록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했다. 
 
세계2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위상도 얻은 만큼 자국의 유명 브랜드 상표들을 보호하면서 국제적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짝퉁에 대한 항의도 종식하려는 뜻이 있다. 

중국의 선진화 도약을 위한 ‘신상표법 개정’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한국기업들이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도 서구의 나라처럼 여기고 상표법률적 대응을 준비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먼저 팔린 상품들의 중국 내 선등록을 한 측에서 상표침해 소송을 해서 고스란히 배상을 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억울한 사연들이 있고, 이런 사례 재발을 막는 중국 내 상표권 보호를 받기 위한 사전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작년 4월 코트라(KOTRA)는 주상하이총영사관과 공동으로 개정 내용 분석과 상표권 침해에 대한 행정.사법 보호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참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듣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기업이 얼마나 될까? 

기업들에게 상표권이 자산적 수치화가 가능하며 동시에 자사의 특허 상품과 함께 금융자산화가 가능하도록 지원 교육을 실시한다면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고 자신들의 상품과 상표의 자산화를 위한 방법도 알아봤을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려면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야 가능하다. 

우리 나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과 동시에 한국상표와 한국특허 보호 및 자산화를 위한 금융계와의 협의도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당장의 생산 라인 가동이 어렵고 회사 운영난으로 고전을 하는 기업이 상표를 지키고 특허를 지키지 못해서 중국으로 넘긴 일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지 되짚어 봐야 한다. 

더구나 FTA 발효 후 논란에 휩싸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중국 내 한국상표 출원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아래는 작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상표법 개정 법안 원문(중문, 한글)입니다. 
最高人民法院
关于商标法修改决定施行后商标案件
管辖和法律适用问题的解释
法释〔2014〕4号
 《最高人民法院关于商标法修改决定施行后商标案件管辖和法律适用问题的解释》已于2014年2月10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606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4年5月1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2014年3月25日 
 
为正确审理商标案件,根据2013年8月30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四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的决定》和重新公布的《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和《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等法律的规定,就人民法院审理商标案件有关管辖和法律适用等问题,制定本解释。
第一条 人民法院受理以下商标案件:
1.不服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商标评审委员会(以下简称商标评审委员会)作出的复审决定或者裁定的行政案件;
2.不服工商行政管理部门作出的有关商标的其他具体行政行为的案件;
3.商标权权属纠纷案件;
4.侵害商标专用权纠纷案件;
5.确认不侵害商标专用权纠纷案件;
6.商标权转让合同纠纷案件;
7.商标使用许可合同纠纷案件;
8.商标代理合同纠纷案件;
9.申请诉前停止侵害商标专用权案件;
10.因申请停止侵害商标专用权损害责任案件;
11.因商标纠纷申请诉前财产保全案件;
12.因商标纠纷申请诉前证据保全案件;
13.其他商标案件。
第二条 不服商标评审委员会作出的复审决定或者裁定的行政案件及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商标局(以下简称商标局)作出的有关商标的具体行政行为案件,由北京市有关中级人民法院管辖。
第三条 第一审商标民事案件,由中级以上人民法院及最高人民法院指定的基层人民法院管辖。
涉及对驰名商标保护的民事、行政案件,由省、自治区人民政府所在地市、计划单列市、直辖市辖区中级人民法院及最高人民法院指定的其他中级人民法院管辖。
第四条 在工商行政管理部门查处侵害商标权行为过程中,当事人就相关商标提起商标权权属或者侵害商标专用权民事诉讼的,人民法院应当受理。
第五条 对于在商标法修改决定施行前提出的商标注册及续展申请,商标局于决定施行后作出对该商标申请不予受理或者不予续展的决定,当事人提起行政诉讼的,人民法院审查时适用修改后的商标法。
对于在商标法修改决定施行前提出的商标异议申请,商标局于决定施行后作出对该异议不予受理的决定,当事人提起行政诉讼的,人民法院审查时适用修改前的商标法。
第六条 对于在商标法修改决定施行前当事人就尚未核准注册的商标申请复审,商标评审委员会于决定施行后作出复审决定或者裁定,当事人提起行政诉讼的,人民法院审查时适用修改后的商标法。
对于在商标法修改决定施行前受理的商标复审申请,商标评审委员会于决定施行后作出核准注册决定,当事人提起行政诉讼的,人民法院不予受理;商标评审委员会于决定施行后作出不予核准注册决定,当事人提起行政诉讼的,人民法院审查相关诉权和主体资格问题时,适用修改前的商标法。
第七条 对于在商标法修改决定施行前已经核准注册的商标,商标评审委员会于决定施行前受理、在决定施行后作出复审决定或者裁定,当事人提起行政诉讼的,人民法院审查相关程序问题适用修改后的商标法,审查实体问题适用修改前的商标法。
第八条 对于在商标法修改决定施行前受理的相关商标案件,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于决定施行后作出决定或者裁定,当事人提起行政诉讼的,人民法院认定该决定或者裁定是否符合商标法有关审查时限规定时,应当从修改决定施行之日起计算该审查时限。
第九条 除本解释另行规定外,商标法修改决定施行后人民法院受理的商标民事案件,涉及该决定施行前发生的行为的,适用修改前商标法的规定;涉及该决定施行前发生,持续到该决定施行后的行为的,适用修改后商标法的规定。
 
 
상표법 개정 결정 시행에 따른 상표사건 관할 및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 2014년 2월 10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06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아래와 같이 공표하는 바이며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4년 3월 25일
 
인민법원의 상표사건 심리와 관련된 관할 및 법률적용 등 문제를 명확히 하여 상표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8월 30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개정에 관한 결정>과 새로 공표된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및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 해석을 제정한다.
제1조 인민법원은 아래 상표사건을 접수한다.

1.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 상표평가심사위원회(아래 '상표평가심사위원회'로 약칭)가 내린 재심 결정 또는 재결 불복의 행정사건.
2.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상표 관련 기타 구체행정행위 불복의 사건.
3. 상표 소유권 분쟁 사건.
4. 상표전용권 침해 분쟁 사건.
5. 상표전용권 불침해 확인 분쟁 사건.
6. 상표권 양도계약 분쟁 사건.
7. 상표사용허가계약 분쟁 사건.
8. 상표대리계약 분쟁 사건.
9. 소송 전 상표전용권 침해행위 금지 신청 사건.
10. 상표전용권 침해행위 금지 신청에 따른 손해책임 사건.
11. 상표 분쟁 관련 소송 전 재산보전 신청 사건.
12. 상표 분쟁 관련 소송 전 증거보번 신청 사건.
13. 기타 상표사건.

제2조 상표평가심사위원회가 내린 재심 결정 또는 재결 불복의 행정사건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이하 '상표국'으로 약칭)의 상표 관련 구체행정행위 불복의 사건은 북경시 관련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한다.
제3조 제1심 상표 민사사건은 중급이상 인민법원 및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층인민법원에서 관할한다.
유명상표 보호와 연관된 민사사건, 행정사건은 성•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하는 시, 계획단열시, 직할시 관할구역 내의 중급인민법원 및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하는 기타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한다.
제4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상표권 침해행위를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해당 상표의 소유권 또는 상표전용권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접수해야 한다.
제5조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제출한 상표등록 출원 및 갱신 신청에 대해 상표국이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된 후에 불수리 결정 또는 갱신 불허 결정을 내렸고 당사자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된 후의 상표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심사한다.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제출한 상표 이의 신청에 대해 상표국이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된 후에 불수리 결정을 내렸고 당사자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심사한다.
제6조 당사자가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등록심사 단계에 있는 상표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상표평가심사위원회가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된 후에 재심 결정 또는 재결을 내렸으며 당사자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된 후의 상표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심사한다.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한 상표 재심사 신청에 대해 상표평가심사위원회가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된 후에 상표등록 허가 결정을 내렸고 당사자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한 상표 재심사 신청에 대해 상표평가심사위원회가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된 후에 상표등록 기각 결정을 내렸고 당사자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을 적용하여 소권 및 당사자자격에 대해 심사한다.
제7조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등록 허가를 받은 상표에 대해 상표국, 상표평가심사위원회가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되기 전의 접수에 의해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된 후에 재심 결정 또는 재결을 내렸고 당사자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을 적용하여 절차적인 문제를 심사하고 개정된 후의 상표법을 적용하여 실체적인 문제를 심사한다.
제8조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한 관련 상표사건에 대해 상표국, 상표평가심사위원회가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된 후에 결정 또는 재결을 내렸고 당사자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결정 또는 재결이 심사기한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민법원은 상표법 개정 결정 시행일로부터 그 심사기한을 기산해야 한다.
제9조 이 해석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된 후 인민법원이 접수하는 상표 민사사건이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을 적용하며,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가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된 후까지 지속된 경우 개정된 후의 상표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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