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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성실의무 위반 세무사 8명…직무정지 등 징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탈루행위을 도우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8명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제12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징계를 의결하고 25일 관보와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징계 세무사의 실명과 세무사 번호 등을 공개했다.

 

탈루세액이 큰 경우 최대 2년간 직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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