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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3인 초빙

(조세금융신문) 회계기준위원회가 비상임위원 3인의 임기만료 퇴임에 따라 비상임위원 3인의 초빙 절차에 들어갔다.


초빙 대상은 회계법인 파트너 1인, 기업체 회계담당 임원 1인, 회계학 교수 1인 등 3인이며, 지원자 가운데 추천위원회의 심사 및 후보 검증을 거쳐 2배수 이내로 후보자를 결정해 이사회에 추천하게 된다.


신임 비상임위원은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의결로써 선임되며, 임기는 3년이다.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비상임위원은 ▲최소 일주일에 4~6시간 이상을 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에 할애할 수 있고 ▲학계, 공인회계사업계 및 실무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업적이 있는지 ▲재무회계, 특히 국제적인 재무보고에 관한 작성 책임, 외부감사, 재무정보의 분석과 활용, 강의와 저술 경력 유무 ▲기업회계와 관련된 타 위원회에 참여해 주도적인 활동을 한 경험의 유무 등을 보고 인선하게 된다.


특히 대학교수의 경우는 학·처장급 중요 보직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위원에 선임된 후 그 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직접적인 고객관리업무를 맡지 않고 전반적인 심리업무나 위험관리업무를 책임진 인사로서 독립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 있고 회계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한편, 지원자는 오는 2월 6일 오후 6시까지 회계기준원 양식에 의거해 작성한 지원서와 이력서, 서약서를 A4지 2매 이내로 작성한 본인의 활동계획과 함께 이메일(asb@kasb.or.kr) 또는 우편(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회계기준위원 추천위원회)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6050-0160으로 하면 된다.

회계기준위원회(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 KASB)는 한국회계기준원에 설치된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과 해석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다. 2000년 7월 27일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의해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과 해석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회계기준위원회를 통해 공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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