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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소비자보호 강화...'기업들 비상'

-3월 15일 부터 소비자보호 처벌 강화 법안 발효

(조세금융신문)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공표하고 올해 3 15일부터 법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관계자에 따르면소비자들의 생활이 발전한 만큼 소비자들에 대한 판매자의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결정했다.”고 한다.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생길 때 분쟁 해소를 위한 기준 관리 법률이 필요하고 판매자의 공정한 판매 질서 확립을 위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기업들은 소비자 보호법을 제대로 지키고 위반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권익 침해 처벌 방안> 5조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위반 하지 말아야 할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유통기한 경과, 제조일자 변조, 변질된 상품 판매 시

○ 원산지 위조 상품, 타사명칭회사주소를 위조 또는 도용한 상품, 상품을 판매 시

○ 인증마크 등 품질마크 위조 또는 도용한 상품 판매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 침해 상품을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행위

○ 유명상표의 명칭, 포장, 인테리어 위조, 도용 시

○ 불량품위조품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위조품을 진품으로,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판매하거나 불합격 상품을 합격품으로 가장하여 판매 시


이 외에도 국가가 탈락 및 판매금지를 명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 시 법률에 근거한 처벌이 가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에 국한하지 않고 허위 광고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초래할 광고도 금지한다고 전했다.

 

중국의 소비자 보호관리에 대한 규정을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알고 규정에 맞는 유통과 홍보를 해야 한다. 특히 상표법의 사전 등록이나 관련된 법안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중국 내 유통 상황도 점검해야 한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광고 문구나 설명서에 주의가 따른다.

한국의 제품들의 선호가 높은 만큼 규제 시 제일 먼저 규제 대상인지 심사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중국의 제품 관련의 홍보 기준도 맞춰서 판매를 해에만 처벌을 피하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아래는 소비자 침해 처벌 규정 원문(중문, 한글)입니다.

 

 

侵害消益行为处罚办

家工商行政管理局令第73

 

《侵害消益行为处罚办法》已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局务会审议予公布,自2015315日起施行。

 

201515

 

第一 依法制止侵害消益行,保者的合法益,维护会经济秩序,根据《消益保法》等法律法,制定本法。

第二 工商行政管理部依照《消益保法》等法律法和本法的定,保生活消需要购买、使用商品或者接受益,对经营者侵害消益的行为实施行政处罚

第三 工商行政管理部依法侵害消益行为实施行政处罚应当依照公正、公、及的原处罚与教育相合,用建约谈,示范等方式施行政指,督促和指导经营者履行法定义务

第四 经营者提供商品或者服应当遵循自愿、平等、公平、诚实信用的原,依照《消益保法》等法律法定和者的定履行义务,不得侵害消者合法益。

第五 经营者提供商品或者服不得有下列行

(一)售的商品或者提供的服不符合保障人身、财产安全要求;

(二)售失效、变质的商品;

(三)地、造或者冒用他人的名、址、改生日期的商品;

(四)造或者冒用认证标志等志的商品;

(五)售的商品或者提供的服侵犯他人注标专

(六)造或者冒用知名商品特有的名、包装、装潢的商品;

(七)在售的商品中掺杂假,以假充,以次充好,以不合格商品冒充合格商品;

(八)家明令淘汰停止售的商品;

(九)提供商品或者服中故意使用不合格的量器具或者破坏量器具准确度;

(十)取消者价款或者用而不提供或者不按照定提供商品或者服

第六 经营者向消者提供有商品或者服的信息应当真实、全面、准确,不得有下列假或者引人解的宣

(一)不以真实标记提供商品或者服

(二)以假或者引人解的商品明、商品准、品等方式售商品或者服

(三)作假或者引人解的现场说明和演示;

(四)采用虚构交易、虚标成交量、评论或者雇他人等方式行欺诱导

(五)以假的“清仓价”、“甩卖价”、“最低价”、“惠价”或者其他欺性价格表示售商品或者服

(六)以假的“有奖销售”、“售”、“体验销售”等方式售商品或者服

(七)谎称正品售“理品”、“次品”、“等外品”等商品;

(八)夸大或隐瞒所提供的商品或者服量、量、性能等者有重大利害系的信息误导者;

(九)以其他假或者引人解的宣方式误导者。

第七 经营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其提供的缺陷商品或者服采取停止售或者服等措施,不得拒或者拖延。经营者未按照令停止售或者服通知、公告要求采取措施的,视为或者拖延。

第八 经营者提供商品或者服应当依照法律定或者事人定承担修理、重作、更、退足商品量、退还货款和服务费用或者赔偿损失等民事任,不得故意拖延或者无理拒者的合法要求。经营者有下列情形之一十五日的,视为故意拖延或者无理拒

(一)行政部依法不合格商品,自消者提出退要求之日起未退的;

(二)自定、事人定期之日起或者不符合量要求的自消者提出要求之日起,无正理由拒不履行修理、重作、更、退足商品量、退还货款和服务费用或者赔偿损失等义务的。

第九 经营者采用网络电视电话邮购等方式售商品,应当依照法律定承担无理由退货义务,不得故意拖延或者无理拒经营者有下列情形之一十五日的,视为故意拖延或者无理拒

(一)于适用无理由退的商品,自收到消者退要求之日起未理退

(二)未者确,以自行商品不适用无理由退货为由拒退

(三)以消者已拆封、查验商品完好由拒退

(四)自收到退回商品之日起无正理由未返者支付的商品价款。

第十 经营者以收款方式提供商品或者服应当与者明确定商品或者服量和量、价款或者用、履行期限和方式、安全注意事风险警示、售后服、民事任等容。未按定提供商品或者服的,应当按照消者的要求履行定或者退回付款,并应当承担付款的利息、消者必支付的合理用。退款无定的,按照有利于消者的算方式折算退款金经营者提出的合理退款要求,明确表示不予退款,或者自定期之日起、无定期限的自消者提出退款要求之日起超十五日未退款的,视为故意拖延或者无理拒

第十一 经营者收集、使用消人信息,应当遵循合法、正、必要的原,明示收集、使用信息的目的、方式和范并经者同意。经营者不得有下列行

(一)未者同意,收集、使用消人信息;

(二)泄露、出售或者非法向他人提供所收集的消人信息;

(三)未者同意或者求,或者消者明确表示拒,向其送商性信息。

前款中的消人信息是指经营者在提供商品或者服中收集的消者姓名、性职业、出生日期、身份证号码、住址、系方式、收入和财产状况、健康状况、消等能够单独其他信息识别者的信息。

第十二 经营者向消者提供商品或者服使用格式款、通知、明、店堂告示等的,应当著方式提者注意者有重大利害系的容,按照消者的要求予以,不得作出含有下列容的定:

(一)免除或者部分免除经营其所提供的商品或者服务应当承担的修理、重作、更、退足商品量、退还货款和服务费用、赔偿损失等任;

(二)排除或者限制消者提出修理、更、退赔偿损失以及违约金和其他合理赔偿利;

(三)排除或者限制消者依法投举报、提诉讼利;

(四)强制或者相强制消购买和使用其提供的或者其指定的经营者提供的商品或者服不接受其不合理件的消者拒提供相商品或者服,或者提高收费标准;

(五)经营者有任意更或者解除合同,限制消者依法更或者解除合同利;

(六)经营方享有解释权或者最释权

(七)其他者不公平、不合理的定。

第十三 事服务业经营者不得有下列行

(一)者提供修理、加工、安装、装装修等服经营谎报用工用料,故意坏、偷换零部件或材料,使用不符合准或者与约定不相符的零部件或材料,更不需要更的零部件,或者料、加收用,害消益的;

(二)事房屋租、家政服等中介服经营者提供假信息或者采取欺意串通等手段害消益的。

第十四 经营者有本法第五至第十一条规定的情形之一,其他法律、法定的,依照法律、法行;法律、法未作定的,由工商行政管理部依照《消益保法》  第五十六予以处罚

第十五 经营反本法第十二、第十三条规定,其他法律、法定的,依照法律、法行;法律、法未作定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可以单处或者并处警告,法所得三倍以下、但最高不超三万元的款,法所得的,以一万元以下的款。

第十六 经营者有本法第五第(一)至第(六)项规定行之一且不能明自己非欺误导者而施此的,于欺经营者有本法第五第(七)至第(十)、第六和第十三条规定行之一的,于欺

第十七 经营工商行政管理部作出的行政处罚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行政复议者提起行政诉讼

第十八 侵害消法行涉嫌犯罪的,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按照有关规定,移送司法机追究其刑事任。

第十九 工商行政管理部依照法律法及本对经营者予以行政处罚的,应当记经营者的信用案,信用信息公示系等及向社公布。业应当依据《企信息公示例》定,通信用信息公示系向社公布相行政处罚信息。

第二十 工商行政管理法人玩忽守或者包庇经营者侵害消者合法益的行的,应当依法予行政分;涉嫌犯罪的,依法移送司法机

第二十一法由家工商行政管理负责

第二十二法自2015315日起施行。1996315家工商行政管理局布的《欺者行为处罚办法》(家工商行政管理局令第50)同时废

 

 

소비자 권익 보호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73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에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처벌>이 심의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 2015 3 15일부터 시행한다.

 

2015 1 5

 

1 법에 따라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2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법> 등 법률·법규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생활 수요에 따라 상품을 구매·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자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3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함에 있어 공정성, 공개, 적시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처벌과 교육을 병행해야 하며 건의, 상담, 시범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해야 하고 경영자의 법정(法定) 의무 이행을 독촉 및 지도해야 한다.

4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발, 평등, 공정,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법>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와 약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5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병안전·재산안전 보장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변질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조한 상품, 타인의 회사명칭·회사주소를 위조 또는 도용한 상품, 제조일자를 변조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4) 인증마크 등 품질마크를 위조 또는 도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5)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6) 유명상표 특유의 명칭, 포장, 인테리어를 위조하거나 도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7) 상품에 불량품·위조품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위조품을 진품으로 충당하거나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충당하거나 불합격 상품을 합격품으로 가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8) 국가가 탈락 및 판매금지를 명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9)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합격 계량기구를 사용하거나 계량기구의 정확성을 파괴시키는 행위;

(10) 대금 또는 요금을 편취한 후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약정에 따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경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 관련 정보를 진실하고 전면적이며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허위 홍보 행위 또는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홍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진실한 명칭과 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상품설명, 상품표준, 현품견본 등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

(3) 허위 또는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현장설명 또는 실연을 하는 행위;

(4) 거래 조작, 거래량 허위표시, 허위평론 또는 타인 고용 등 방식의 사기적 판매 유도 행위;

(5) 허위적인 "재고처리 특가", "땡 처리 특가", "최저가격", "할인가격" 또는 기타 사기적인 가격 표시의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

(6) 허위적인 "경품부 판매", "원금 상환판매", "체험판매" 등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한 행위;

(7) "처리 품", "불량품", "등외품"을 정품으로 가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8)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 품질, 성능 등 소비자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를 과대 선전하거나 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행위;

(9) 기타 허위 또는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홍보 방식으로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행위.

7 공상행정관리부서로부터 하자 상품· 서비스의 판매 중단 또는 서비스 중단 명령을 받은 경영자는 그 명령 이행을 거절하거나 지체해서는 아니 된다. 경영자가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판매 또는 서비스 중단 명령 통지문·공지문의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명령 이행을 거절 또는 지체한 것으로 간주한다.

8 경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법률규정 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수선, 재 제작, 교환, 반품, 상품 수량 보완, 상품 대금 또는 서비스 요금 환불, 손실배상 등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고의적으로 책임 이행을 지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적법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경영자의 다음 각 호의 행위가 15일 넘게 지속되는 경우 책임 이행을 고의적으로 지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관련 행정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불합격 상품으로 인정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반품처리를 요구한 날로부터 반품 처리해 주지 아니하는 행위;

(2) 국가가 규정하였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기한 만료일 또는 상품의 품질 미달로 소비자가 요구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선, 재 제작, 교환, 반품, 상품 수량 보완, 상품 대금 또는 서비스 요금 환불 또는 손실배상 등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행위.

9 인터넷, TV 홈쇼핑, 전화 홈쇼핑, 우편주문판매 등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영자는 법률규정에 따라 이유 없이 반품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의무 이행을 고의적으로 지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경영자의 다음 각 호의 행위가 15일 넘게 지속되는 경우 의무 이행을 고의적으로 지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소비자의 반품 요구일로부터 이유 없이 반품 대상 상품의 반품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비자의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상품의 이유 없이 반품 대상 제외를 결정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처리를 거절하는 행위;

(3) 포장제거, 검사 결과 상품의 완전성 파괴의 이유로 반품처리를 거절하는 행위;

(4) 반품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대금을 소비자에게 환불하지 아니하는 행위.

11 선금 거래의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소비자와 상품·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대금 또는 요금, 이행기한과 이행방식, 안전 유의사항과 리스크 경고, 애프터 서비스, 민사책임 등 내용을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약정을 위반한 경영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정을 이행하거나 선수금을 환불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선수금의 이자, 소비자에게 발생한 필수적·합리적인 비용 지출을 부담해야 한다. 환불에 대한 약정이 없을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계산방식으로 환불금액을 환산한다.

경영자가 소비자가 제출한 합리적인 환불요구에 대해 거절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였거나 약정 기한 만료일 또는 기한 약정을 하지 않은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될 때 까지 환불하지 아니한 경우 고의적인 지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11 경영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함에 있어 적법성, 정당성, 필요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정보 수집·사용의 목적, 방식과 범위를 명시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비자의 동의 없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하는 행위;

(2) 수집한 소비자 개인정보를 누설, 매각 또는 불법으로 타인이게 제공하는 행위;

(3) 소비자의 동의 또는 요청 없이 또는 소비자가 명백히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상업적인 정보를 발송하는 행위.

전 항에서 소비자 개인정보라 함은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단독 또는 기타 정보와 결부시켜 소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성명, 성별, 직업, 출생일자, 신분증 번호, 주소지, 연락처, 소득 및 재산 상황, 건강 상황, 소비 상황 등 정보를 지칭한다.

12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약관조항, 통보문, 성명문, 매장공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 현저한 방식으로 소비자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주의를 주어야 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주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1) 경영자가 그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부담하는 수선, 재 제작, 교환, 반품, 상품 수량 보완, 상품 대금 또는 서비스 요금 환불, 손실배상 등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는 내용;

(2) 소비자의 수선, 교환, 반품, 손실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위약금 및 기타 합리적인 배상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내용;

(3) 법에 따라 고발, 신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내용;

(4) 그가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또는 그가 지정한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구매를 직접 또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강제하고 그의 불합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한 상품·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대금·요금 기준을 인상하는 내용;

(5) 경영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소비자의 법에 따른 계약 변경 권 또는 해지 권을 제한하는 규정;

(6) 경영자에게 일방적인 해석 권 또는 최종 해석 권을 부여하는 규정;

(7) 소비자에게 불공평, 불합리한 기타 규정.       

13 서비스업을 취급하는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선, 가공, 설치, 인테리어 등 서비스를 취급하는 경영자가 작업시간·원자재 투입량 조작, 부품·원자재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비밀리에 교체, 국가의 품질표준 또는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품·원자재 사용, 교체가 불필요한 부품 교체, 작업시간·원자재 투입을 비밀리에 줄이거나 대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주택 임대, 가사 도우미 등 중개 서비스를 취급하는 경영자가 허위정보 제공 또는 사기, 통모 등의 수단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14 경영자가 이 방법 제5조부터 제11조에 규정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타 법률, 법규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기타 법률, 법규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소비자 권익 보호법> 56조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15 경영자가 이 방법 제12, 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타 법률, 법규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기타 법률, 법규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고 처벌을 단독부과 또는 병과할 수 있으며 3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위법소득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소득이 없을 시에는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경영자가 이 방법 제5조 제(1)~(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였고 해당 행위의 목적이 사기, 소비자 오해 유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사기행위로 간주한다.

경영자가 이 방법 제5조 제(7)~(10), 6조 및 제1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사기행위로 간주한다.

17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내린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영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8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범죄에 해당될 혐의가 있는 경우 공상행정관리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19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률·법규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 대해 행정처벌을 내린 경우 이를 경영자의 신용기록에 기입하고 적시에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 등을 통해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기업은 <기업정보 공시 잠행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시에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관련 행정처벌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20 공상행정관리 집행 인력이 직무유기를 행하였거나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비호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한다.

21 이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 지고 해석한다.

22 이 방법은 2015 3 15일부터 시행한다. 1996 3 15일 국가공상행정 관리국이 공표한 <소비자 사기 행위 처벌 방법>(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50)는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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