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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마크 한글로 바뀌다...16일 부터 상용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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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변경될 국회기와 국회의원 배지>

(조세금융신문) 국회의원배지가 오는 16일부터 한자에서 한글로 바뀔 예정이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의 상징인 국회기와 국회의원배지의 한자(國)를 한글(국회)로 변경하는 「국회기 및 국회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4년 4월 8일 오전 의결했다. 국회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되는 대로, 새로운 한글 배지를 제작해 달 예정이다.

이번 국회상징의 한글화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 국회의원배지 등의 문양이 한자(國)로 되어있어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맞지 않고, 기존 국회의원배지 안의 ‘國’자가 ‘或(혹)’자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 등에서 추진이 시작됐다. 더불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국어기본법을 존중하는 취지도 있다.

이번에 변경된 국회기와 국회의원배지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무궁화 안에 ‘국회’라는 두 글자를 넣은 것으로, 글자체는 한글의 기본 틀인 돋움체를 기초로 전각의 느낌을 표현하여 국회의 품격과 신뢰를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무궁화 안의 사각형을 원으로 바꾸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해 내는 의회민주정치의 본질을 상징한다. 

국회기와 국회의원배지의 한글화는 국회사무처가 지난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오늘 국회운영위원회가 그 결과를 관련 규칙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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