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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8포인트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1월 30일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제품 포장에 반드시 8포인트 이상 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관세청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해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1월 30일부터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 구매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8포인트 (약2.8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수입 농수산물 및 식품류의 경우 포장 표면적별로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규정해 국산 농수산물 및 식품류 규정과 일치되도록 했다.


단, 물품의 형태와 크기 등을 감안해 이동식 저장장치(USB) 메모리나 소용량 화장품처럼 크기가 작은 공산품의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원산지표시개정.jpg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함께 기존의 ‘원산지: 국가명’, ‘Made in 국가명’, ‘Product of 국가명’ 등의 원산지표시방법 외에 국제 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원산지 표시방법인 ‘Country of Origin: 국가명’도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했다.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15.1.9.시행)에 따라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단순 조립물품의 경우 ‘Organized in 국가명(부분품별 원산지)’, 단순 혼합물품은 ‘Mixed in 국가명(원재료별 원산지)’, 중고물품은 ‘Imported from 국가명’의 원산지표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중국산 땅콩과 호주산 마카다미아를 싱가폴에서 단순 혼합한 견과제품의 경우에는 ‘Mixed in 싱가폴(땅콩: 중국산, 마카다미아: 호주산)’ 방식의 원산지표시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에서는 또 국제상거래 관행에 맞는 다양한 표현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 제기에 따라 ‘Designed in 국가명’, ‘Fashioned in 국가명’, ‘Moded in 국가명’ 등도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 원산지 표기와 병기해 보조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된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일인 1월 30일 이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법령정보 → 행정규칙 →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자가 통관과정에서 이러한 원산지표시제도를 위반할 경우 통관이 불허되고 위반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며, 유통과정에서 적발될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적용법령별 이의신청 방법을 명확히 구분해 같은 세관장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관세법에 따른 통관제한은 관할 세관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외무역법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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