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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자감세 논란에 좌초된 가업승계 개선방안

세금혜택 본래 취지 살리면서 혜택 못받는 계층과 형평성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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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사상초유로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이 무산되었다.

 
정부의 세법안 발표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은 정부안을 기준으로 가업승계 등 경제활동을 계획하고 대비해 왔을 것을 감안할 때 국민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떨어뜨린 정부와 국회의 책임은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고 50%로서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된 가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팔아야만 하는 등 온전한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유럽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가업승계에 대하여 다양한 세금혜택을 주어 유망업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가업승계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유망한 장수기업에 우수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유지하고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기하는 데 있다.


국회에서 상증세법 개정이 무산된 것은 정부안이 지나친 부자감세로서 사실상 세금 한 푼 없는 부의 이전이 가능하고, 부유한 사주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며, 세금 감소도 너무 크다는 이유였다.


물론 가업승계에 대한 세금혜택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나 일반적인 자영업자와 비교할 때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가업상속에 대한 세금혜택 제도는 세금혜택을 주는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정부안이 부결된 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을 7년으로 정부안보다 완화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현행대로 10년을 유지하는 등 여·야간 합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 법률안이 지난 해 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되었다.


수정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논의를 거쳐 명문 장수기업이 세부담 걱정없이 경영과 가업승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고용도 안정되도록 빠른 입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형평성 측면에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와 국회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요 책임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필자는 종전까지 공무원 입장에서 세정을 집행하고 세제를 입안하며 사후 구제를 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세무사로서 납세자 입장에서 세정 집행에 무리함이 없는지?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가업승계 관련 상증세법과 같이 필요한 법령이 미비되지 않았는지? 사후 구제의 절차와 내용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등을 제대로 살펴야 하는 입장이다.


그야말로 입지가 종전 공무원 때와는 완전히 바뀐 것이다.


급속한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라 세무대리인에게 요구되는 지식은 더욱더 폭넓고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완화와 경제활동 자율화와 함께 고유 업무영역의 한계도 점점 더 모
호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여건 속에서 세무사 개개인이 상황변화에 맞는 실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필자의 세무사 개업기간은 비록 짧지만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통하여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을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세무대리인으로서 세무사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 싶다.


백운찬 세무사 100unchan@hanmail.net
현)백운찬 세무사무소 대표
현)한국세무사회 고문
전)관세청장, 조세심판원장, 세제실장
국세청 진주, 남대구, 동대구 세무서 근무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 서기관, 과장, 국장
서울시립대 세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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