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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해 해외 통관애로 해소로 417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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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작년 한 해 해외 통관애로 해소로 물류비 등 기업비용 약 417억 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통관분쟁으로 겪는 어려움을 모두 368건 해소해, 물류비 등 기업비용 417억 원을 절감시켰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작년 5월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자제품에 대해 미국세관과 HS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해 약 70억 원의 추징금 납부했으나, 관세청은 해당 물품이 저세율 적용을 받는 품목으로 분류된다는 논리를 개발해 미국세관에 관련 자료 영문본을 제출하는 등 우리 의견 수용을 촉구한 결과 미국 측이 이를 수용해 추징액 전액을 환급받았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우리 수출기업이 제3국을 통해 베트남으로 수출한 물품에 대해 베트남세관이 한-ASEAN FTA 특혜관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아 약 10억 원을 추징했으나, 베트남 관세관(한국 관세청 직원)이 베트남 세관당국에 협정문의 내용을 근거로 우리 기업이 FTA 특혜관세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지속 설명한 결과, 베트남 측이 관세추징을 철회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성과가 관세청 ‘해외통관지원단’이 부서별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통합·운영해 관세관 파견을 확대하고,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 전략적으로 관세청장회의를 열어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통관애로뿐만 아니라, 중소 수출기업들의 작은 해외통관애로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해외통관지원단은 서울·인천·부산세관에 신설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현장을 찾아가서 해외통관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상담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통관애로 해소 기동팀’도 가동해 외국 관세당국을 상대로 법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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