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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학·민간에 국세정보 공개 늘린다…서울분원 9월 오픈

국세통계연보→포털로 개편, 시각화 통해 맞춤형 통계 제공
국세통계시스템 연내 구축, 시기 맞춰 신속한 통계 생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9월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설치하고,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에 국세정보공개를 확대 개방한다.

 

국세정보는 국세청이 보유한 ‘개별 과세정보’와 ‘국세통계 자료’를 뜻한다.

 

국세청은 30일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정보 공개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하려는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은 국세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곳은 대학 11개, 민간연구기관 3개, 공공기관 4개 등 총 18개다.

 

국세청은 이용수요가 많은 서울지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을 현 서울지방국세청사 지하 1층에 마련하고, 이용 실적,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해 권역별 분원 설치를 추진한다.

 

 

이용자 맞춤형 국세통계 포털 서비스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그간 국세청은 ‘국세통계연보’ 책자와 국세통계 홈페이지를 통한 단순 열람·다운로드 방식으로만 자료를 제공해 시계열, 집계기준·항목 등 다양한 통계 활용 방법이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

 

국세청은 모든 통계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시계열 자료로 제공하고, 복잡한 통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픽 이미지(차트·도표 등)로 시각화한다.

 

또한, 이용자가 필요한 콘텐츠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직업별 통계’, ‘국세통계 체험 존(Zone)’ 등 생활밀접형 통계 콘텐츠를 발굴하고, 최근의 공공데이터 개방 추세에 맞추어 멀티미디어 동영상·이미지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제공할 계획이다.

 

과세정보는 법률에 따라 공익목적 업무수행 목적에서 타 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개정법령에 따라 불공정 거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을 근절 목적에서 공정위·국토부 등과 원활한 정보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생활안정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지자체 등에 신속히 제공한다.

 

 

‘국세통계 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데이터의 추출부터 처리·가공, 공표·제공까지 통계 생산의 전(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통계 생산 및 활용을 대폭 효율화한다.

 

기존에는 표준화, 체계화된 시스템 없이 수동으로 집계·생산하다 보니 적시성 있는 통계생산이 어려웠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범정부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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