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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플립커버, '휴대전화 부분품'으로 분류…무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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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캡쳐>
(조세금융신문)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플립커버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닌 필수 아이템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앞으로 플립커버가 휴대전화 부분품으로 분류돼 수출입시 무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16일 올해 첫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해 휴대전화의 플라스틱 플립커버 등 9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플립커버의 경우 별도로 구매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이지만 특정 스마트폰에만 사용되도록 설계돼 있고, 스마트폰의 필수 구성요소인 배터리 덮개를 대체해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휴대전화 부분품으로 분류됐다. 

휴대전화 부분품은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되는 반면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되면 관세율 6.5%가 적용된다.  

또 전자사전이나 기타 전자기기로 분류할지 쟁점이 된 전자책 리더는 사전 기능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자사전으로 분류, 수입 시 관세를 적용받지 않게 했다. 이 경우에도 기타 전자기기로 분류될 경우 8%의 관세를 물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의 뒷유리에 설치하는 차량용 전동식 블라인드는 햇빛 차단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실내용 블라인드에 해당되지만, 모터 및 기어 등의 기계적인 요소를 갖고있는 점을 고려해 차량용 기기로 분류했다.  

항공기의 날개 등에 사용되는 유압식 구동기는 항공기 부분품이 아닌 유압 실린더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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