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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면제 확대 등으로 기업 부활 돕는다"

금융위, '2015년 업무계획' 통해 밝혀…보증의무면제 범위도 확대

(조세금융신문)금융당국이 연대보증면제 확대 등을 통해 한 번 실패한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기존의 경영주 보증의무면제 상품의 조건을 개선하고 비창업 기업의 경영주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연대보증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2월 실패 기업의 재도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력·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우수 법인기업 경영주의 보증의무를 5년 간 면제하는 상품이 출시됐지만, 해당 상품의 실적이 미미한데 따른 보완책이다.

또 3월부터는 우수기업 경영주의 보증의무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기술사업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은 보증 의무가 자동 면제되며, A등급도 보증 공급액의 20% 수준에서 지원된다.

신보·기보에서 재창업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재창업 기업에게 불이익이 되는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한 재창업 지원 융자 자금도 향후 5년 동안 최대 1조원, 신보·기보 재창업지원 보증을 같은 기간 최대 5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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