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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2% 법인세율'… 성역 무너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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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토론회에 참석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법인세율을 조금 인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사진 = 전한성기자>

(조세금융신문)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요구에 대해 한발짝도  꿈쩍하지 않던 정부와 여당이 세율 인상 요구를 수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새누리당 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세미나에서 "법인세율을 조금 인상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여야간 세율 인상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에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법인세를 인상해 대기업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법인세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며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민주연합은 이렇게 개정될 경우 올해 2조7300억원에서 2020년 10조9100억원까지 매년 9조6300억원 규모의 세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세소위 소속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연 평균 7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수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나성린 의원은  "박근혜식 증세는 한계가 있다"며 "증세논의를 본격화 할 때"라고 말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에 대해 20%, 200억원을 초과하면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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