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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월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전영래씨 선정

30일 '1월에 관세인' 및 통관·심사·규제개혁·일반분야 유공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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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30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부산세관 전영래 관세행정관 및 각 분야별 수상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부산세관 전영래 관세행정관을 ‘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영래 관세행정관은 홍콩유령회사와의 중계무역을 가장해 4400억 원의 수입가격을 조작하고 147억 원의 국외 재산도피 및 자금 66억 원을 세탁한 국내 중견기업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통관분야’에는 엑스레이(X-Ray) 판독을 통해 중국 여행객 배낭 속 차(茶) 상자에 교묘하게 숨겨진 메트암페타민 88g(시가 2억 7천만 원)을 적발한 인천세관 정안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영향을 입증해 일본산 베어링(bearing)을 수입하는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7억여 원을 추징한 대구세관 권태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규제개혁분야’에는 여행자 휴대품을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반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여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반송비용을 절감한 인천공항세관 한효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일반분야’에는 부정부패 취약요소를 발굴·개선하고, 청렴 홍보물을 제작해 청렴 조직문화를 정착‧확산시킨 부산세관 김만재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한편, 관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달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고, 이들에게는 인사 및 성과급 우대 등 각종 특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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