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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초과반입 3차례 적발…60% 가산세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해외에서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몰래 반입하다 3차례 적발될 경우 6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3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의 입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 60%가 부가된다.

이전까지 2차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40%보다 20%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4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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