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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 외국인 관광객 '중국 구매 제품 세금 11% 환급'


(조세금융신문) 중국 당국이 중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소비 촉진을 위한 세금환급 제도 실시에 나섰다. 따라서 상품을 구입할 때 환급 대상 상점을 이용하면 많은 여행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앞서 중국 재정부는 지난 1월16"중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 수를 늘리고 국내 소비를 촉진, 중국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구매 제품에 대한 세금 환급을 실시한"고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중국관광 진흥을 위한 외국인들이 지정된 세금 환급 상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증치세를 환급하게 됨에 따라 중국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관광특구를 비롯한 전국의 지정 상점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을 맞을 단장을 정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새로이 시행되는 국외외국인은 중국 내 183일을 초과하지 않고 머무르는 외국인과 마카오, 대만, 홍콩 국민을 규정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중국 여행 전에 여행지의 환급대상 상점 정보를 알아보고, 구입한 물품의 환급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세금환급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이 맞는지 먼저 꼼꼼하게 따지고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  
(1) 여행객이 지정된 상점 한 곳에서 당일 구입한 물품 금액이 500위안화 이상일 경우  
(2) 세금 환급 물품이 아직 사용 또는 소비 되지 않은 경우
(3) 출국일이 세금 환급 물품 구입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4) 구매한 물품을 국외 여행객 본인이 출국 시 휴대하거나 혹은 운송을 위탁한 경우 일 때 환급이 가능하게 되므로 구입한 물품을 미리 개봉하거나 소비해서는 안되며, 구입 물품 영수증을 같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금지, 제한 물품 내역표》에 열거된 금지, 제한된 출국물품과  세금환급 상점 판매 물품 중 증치세 면세 대상인 물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출처: GBD 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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