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는 31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관보 별권을 통해 공포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즉시 시행됐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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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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