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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채무조정 방식 다양화된다

금감원, 상반기 중에 시행…대출거절사유 고지제도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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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저축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10%대를 지속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4일,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제도 및 대출거절사유 고지제도 개선 등을 올 상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이 채무조정 때 이자 감면 외에 금리 인하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으로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특히 채무조정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원금감면 방식을 제한적으로 도입한다. 

고정이하 여신 중 1천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에 한해 잔액의 5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다. 

다만 이는 규정상의 허용으로, 실제 원금 감면 여부는 각 저축은행이 결정한다. 

아울러 성실 이행자에게는 남은 채무의 일부(10~15%)를 추가 감면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실화 이전에 단기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채무조정 대상은 개인·개인사업자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저축은행 채무만 있는 경우 채무조정 대상을 기존 5억원에서, 개인은 6억원, 개인사업자는 50억원, 중소기업은 100억원으로 확대하거나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대출 거절 사유 고지도 대출 거절시 결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전화나 SMS, 이메일, 우편 등으로 설명해주는 방법으로 변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조정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고 저축은행의 건전성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채무조정제도가 남용되지 않으면서 지원이 필요한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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