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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정당국, 현금거래 많은 개인사업자 감시강화

일정 금액 이상 현금·외화 거래자 명단 데이터베이스화해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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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과 세정당국이 현금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와 1만달러 이상 외화거래에 대해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사채업자 등 현금거래나 외화거래가 많은 자영업자 등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명단은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청, 선관위 등 법 집행기관의 정보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액현금·외화거래 자료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사들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고객과의 거래에서 불법자금이나 자금세탁 등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되면 혐의거래(STR), 2000만원 이상 고액거래의 경우 CTR 자료로 분류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CTR자료는 워낙 자료건수가 방대하고 단순 거래인 경우가 많아 자료만 자체적으로 축적했을 뿐 활용도가 떨어졌다. 외국환 거래자료도 마찬가지다.

 
FIU에 들어오는 CTR 자료는 연간 1천만건에 달하며 외화거래자료도 연간 400만건 이상 보고되고 있지만 FIU는 그동안 혐의점이 다소 분명한 STR자료에 집중해 관련 정보를 분석, 법 집행기관에 제공했다.

 
작년 1~10월간 FIU가 7개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금융거래' 정보는 2만6천여건 중 1만4천500여건이 국세청으로 전달됐고, 검찰·경찰에 7천여건, 관세청에 4천300여건이 건네졌다.

 
그러나 FIU는 앞으로 사채업자, 학원사업자 등 현금거래가 많은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외화 거래자 명단을 따로 데이터베이스화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FIU는 또 수법이 정형화된 탈세범죄 등에 대해서는 신속분석 제도를 도입해 개략적인 분석만 한 채 국세청과 관세청에 자료를 넘겨주고, 검찰, 관세청 등 상세한 정보분석을 원하는 집행기관에는 신속 분석으로 절감된 심사역량을 추가 투입해 분석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FIU는 이런 금융정보분석 선진화를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 하반기까지 맞춤형 정보제공 시스템과 CTR 등 활용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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