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설 맞아 전국 24시간 신속통관·관세환급 지원

 

(조세금융신문) 설 명절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관세청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가격 공개 등의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4일 관세청은 전국 47개 세관에서 설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 야간, 연휴기간을 포함해 2월 5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신속 통관시키고, 수입신고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설 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신속히 반출․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설 선물용으로 국내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에 대해서도 연휴기간 상시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해 신속통관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출화물이 선적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설 명절을 맞는 중소 수출업체의 상여금 지급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2월 9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관세청은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해 환급신청을 받고, 신청 당일 환급토록 하는 것은 물론 특별지원 기간동안에는 서류제출 없이 처리해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성실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해 주기 위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설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의 설 성수품을 추가해 2월 동안 매주 단위로 공개한다.


특히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조기, 돔, 명태 등 17개 설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