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신규 등록주택, 임대의무기간 8년->10년으로 연장

기존 4년 단기임대·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신규 등록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됐으며,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해 제도 간 정합성 및 임대인 간 의무 대비 혜택의 형평성 확보 필요성에 따라, 임대차 3법과 효과가 유사한 4년 단기임대 등을 폐지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임대등록 시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폐지되므로 해당 유형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으며, 기존에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로 전환도 금지된다.

 

법 개정 전 폐지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또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한다.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형)만 가능하며, 임대차 3법의 보편시행과 연계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의무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기존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종전대로 최소임대기간 8년으로 유지한다.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의무화한다. 등록임대주택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떼일 우려 없이 장기간 거주가능한 임대주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임대등록 관리 권한자인 지자체의 등록 관련 심사권한도 강화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임대 심사도 대폭 강화된다. 지자체가 임대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 사업자의 신용도와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세입자가 없는 집을 등록할 때는 장차 받을 보증금 상한을 밝히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12월 10일부터는 미성년자나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 반환을 미뤄 세입자가 명백한 손해를 봤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지자체가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등록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의 연장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확대를 통해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