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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연말정산 추가납부 분납, 금액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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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번 연말정산으로 10만원 이상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허용하자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금액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재위는 “근로자의 일시납 부담을 덜어주고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입법이 필요하다”면서도 “분납기준 금액 10만원의 적정성 등에 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2013년 귀속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된 세액을 보면 10만원 초과 금액을 추가 납부한 근로자는 185만 3350명으로 전체 추가 납부자의 42.8% 수준”이라며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23만원임을 감안할 때 10만원 수준은 과도한 금액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나성린 의원은 연말정산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3개월간 분납을 허용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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