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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50% 과태료…과잉금지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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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5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이 참여한 전체회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위무 위반에자게 부과되는 50%의 과태료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미발급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기재위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2013년의 47%에 이르는 등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음성적 거래에 대한 세원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현행과 같이 과태료 수준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과태료 수준을 현행과 같이 일률적으로 미발급 금액의 50%로 정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태료 30% 인하안에 대해선 “과태료 수준을 30%로 인하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 이외에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소득탈루에 대한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학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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