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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마약밀수 1500억 적발…전년比 62% 증가"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308건, 71.7kg, 시가 15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3년과 비교해 건수 21%, 중량 54%, 금액 62% 각각 증가한 것이다. 
 
종류별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50.8kg(5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이 17.3kg(167건),대마가 2.7kg(66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최대 남용 마약류인 필로폰의 경우, 작년 한 해  50.8kg(‘13년 30.2kg)을 적발했는데, 이는 지난 2004년 이후 최대 적발량으로서 국민 16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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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마약류 단속 실적 <자료제공=관세청>

작년 마약류 밀수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필로폰 밀수가 대형화되고, 공급선이 다변화돼 밀수조직이 개입된 1kg이상 대형 필로폰 밀수는 총 8건, 47.8kg으로 필로폰 전체 압수량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또 국제우편을 이용한 개인소비용 신종마약 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이를 일반인들이 해외 사이트에서 개인소비목적으로 신종마약을 구입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배송받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10대 청소년 밀수사범은 2013년에는 한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명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의 광고에 현혹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인천공항에 신설된 마약조사관실을 통해 국제우편·특송 등 화물을 이용한 신종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고 통제배달수사를 강화하여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마약류의 구매자를 끝까지 추적·검거,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기존 마약조사과는 항공여행자 이용 마약류 밀수단속에 집중키로 했다.
  
또 지방공항과 항만을 통한 우회밀수나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중계밀수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김해공항에 마약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등 지방공항‧항만 마약단속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한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해서는 우범화물 밀수유형 분석·선별 등 정보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밀수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탐지견·엑스레이(X-ray)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집중검색을 실시키로 했다.
 
이 외에도 전 세계적인 신종마약류 확산추세에 대응해, 세계관세기구(WCO)와 합동으로 ‘글로벌 신종마약 합동단속작전’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 3.0시대에 걸맞게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국내 관련 기관과 소통·협력하고, 미국 마약단속청 등 해외 단속기관과도 정보협력을 강화하여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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