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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신고납부 대원칙 흔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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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는 임환수 국세청장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신고납부 대원칙 흔드는 것 아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최근 카드사의 연말정산 금액 오류와 관련, 국세청이 직접 사용내역을 확인해 반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류 의원은 카드사가 국세청에 사용금액을 잘못 통보해 환급액이 달라지는 것을 국세청이 직접 수정하기로 한 것에 “신고‧납부원칙을 흔드는 것 아닌가”라고 임 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상속증여세를 제외하곤 모두 신고납부다”며 “조세체계상 (류 의원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임 청장은 “그러나 우리나라 IT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중소상공인 등의 사람들이 납세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세정기관의 역할”이라며 “신고납부원칙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자료가 일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한데 이어 BC‧삼성‧신한카드 등 카드사들이 국세청에 신용카드 사용액을 잘못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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