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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본부, ‘버스 이동법률 상담' 실시

-ONE-STOP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광주=조세금융신문)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지역본부(본부장 이현수)는 오는 17일 ⌜11∼16시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첨단산업단지 내 공단 주차장에서 ‘이동법률 상담 버스에 의한 법률구조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이동법률상담은 여러 가지 어려움 등으로 법적 보호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입주기업 및 가족들에게 ONE-STOP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주요 법률구조활동으로는 ▸임금, 대여금,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성•본창설, 개명허가신청,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등 전반적인 ONE-STOP 법률구조 서비스를 처리한다.
  
이현수 본부장은 “산업단지 내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입주기업 임직원 및 가족들의 법률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많큼 많은 입주기업에서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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