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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7일까지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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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중소기업 성실무역업체(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수출입과정에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236개 업체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 AEO 공인을 획득했다. 

관세청은 올해 46개 중소 수출업체의 AEO 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공인에 필요한 자문 비용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AEO 공인획득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27일까지 주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세관에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 업체는 선정위원회를 거쳐 3월 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이 공인을 받으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상대국 세관에서도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아, 수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중국·미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AEO MRA 체결에 이어, 베트남·인도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그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관련 세부사항 및 각종 문의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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