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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억원 담배 불법판매 과태료 '200만원'…"솜방망이 처벌"

(조세금융신문) 시가 617억원 가량의 담배를 불법으로 판매해도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현행법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장독점적 지위의 대기업의 600여억원 규모의 불법행위에 부과한 과태료가 고작 200만원에 불과하다”며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KT&G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외항선원용 담배 2728만 5200갑(시가 617억원)을 수출용으로 무단 용도 변경해 판해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됐지만 기획재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 최고금액인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과태료를 판매금액의 10배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검토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환민 수석전문위원은 “불법행위 규모에 상응하는 과태료 처분이 되도록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개정안의 과태료 상한선(판매금액의 10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자 및 특수용 담배가 다른용도에 판매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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