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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2017년 이후 종합 검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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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금융감독원의 관행적 종합 검사가 2017년 이후 폐지되고 현장검사도 축소된다. 

진웅섭 금감원장<사진>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금융감독 쇄신 방안은 금융감독 혁신과 검사·제재 관행 개선,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적폐 청산, 신뢰회복 등 5대 부문에서 25개 과제, 60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관행적(2년 주기)로 이뤄졌던 금융사 종합검사를 올해 21회, 내년 10회 내외 등 점진적으로 줄여 2017년 이후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종합검사는 빈번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경영상태 취약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문검사 목적의 현장검사도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특정 기간에 특정 금융사에 검사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대신 경영실태평가나 상시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업권별 특성, 회사규모, 리스크실태, 시스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실태 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형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투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부문·회사 중심으로 선별 검사를 강화한다. 대신 검사 결과 중대·반복적인 법규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영업정지나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 엄중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기적인 검사품질 관리를 통해 금융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검사품질 제고를 위해 검사매뉴얼 및 검사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또 제재양정기준 합리화 및 시효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강화에 나선다.

이밖에 여신관리시스템 등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위주로 검사방식을 전환하고 직원 및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사에 조치를 의뢰하는 등 현지조치를 활성화 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융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제재관행을 쇄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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