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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LG화학 물적분할 고심…“상장 시 뉴딜지수서 제외”

신설법인 상장하면 배터리 사업 매출 분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거래소가 LG화학이 전지사업부를 분할하는 안을 결의한 것과 관련 신설 법인이 상장될 경우 ‘K-뉴딜지수’에서 LG화학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7일 LG화학의 뉴딜지수 편입 여부는 배터리 사업을 전담하는 신설 법인 ‘LG에너지솔루션(가칭)’의 상장 여부에 달렸다고 밝혔다.

 

만약 신설 법인이 비상장사로 남을 경우 신설법인의 매출은 지분 100%를 가진 모회사 LG화학의 매출로 간주해 LG화학은 배터리 업체로서 뉴딜지수에 남게 된다. 또한 상장된 신설법인이 시가총액 기준 등을 통과해도 지수에 편입된다.

 

반면 신설법인이 상장될 경우 배터리 사업 매출이 상장 자회사 매출로 분류되고 LG화학은 배터리 사업 매출이 없는 만큼 뉴딜 지수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달 초 한국거래소는 미래 성장주도 산업으로 주목받는 배터리, 게임, 바이오, 인터넷 업종을 기반으로 K-뉴딜지수를 발표한 바 있다. LG화학의 경우 2차 업종으로 분류돼 ‘KRX BBIG K-뉴딜지수’, ‘KRX 2차전지 K-뉴딜지수’ 등에 편입돼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뉴딜 지수 방법론에 따르면 상장 자회사의 매출은 모회사의 매출로 간주하지 않아 LG화학은 더는 배터리 업체가 아니게 된다”며 신설법인 상장 시 LG화학이 뉴딜 지수에서 제외됨을 시사했다.

 

LG화학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전문사업 분야로의 집중을 통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전지사업부를 분할하는 안을 결의했다.

 

해당 분할은 LG화학이 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설법인은 내달 30일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12월 1일부터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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