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앞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용 시 방화벽, 키보드보안 등을 의무적으로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최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우선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해킹 등 침해 행위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이용자의 전자적 장치(휴대전화·PC 등)에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보안대책을 적용할 것'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의무적으로 내려받아야 했던 방화벽과 키보드보안, 공인인증서 등을 다운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들 보안 프로그램을 원하는 사람은 3종 세트를 'exe' 형태로 묶어 받을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은 '휴대전화와 PC 등 전자금융 매체와 일회용 비밀번호 등 인증 수단이 되는 매체를 분리해야 하는 의무, 비밀번호가 한정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때 입력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에도 동일한 비밀번호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무'도 삭제했다.
대신' 일회용 비밀번호 등 거래 인증수단을 채택할 때에 안전성이나 보안성, 이용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로 기존 규정을 교체했다.
금융사의 인터넷뱅킹 서버 사용자 계정 접근 시 아이디·비밀번호 외에 공인인증서 등 추가 인증 수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공인인증서'란 단어도 제외했다.
이밖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공기관은 금융위의 보안성 심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모바일·인터넷뱅킹 사고 보고 창구를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했다. 기존에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했던 것을 금감원을 1차 창구로, 금융위를 금감원의 추후 보고 창구로 규정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최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우선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해킹 등 침해 행위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이용자의 전자적 장치(휴대전화·PC 등)에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보안대책을 적용할 것'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의무적으로 내려받아야 했던 방화벽과 키보드보안, 공인인증서 등을 다운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들 보안 프로그램을 원하는 사람은 3종 세트를 'exe' 형태로 묶어 받을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은 '휴대전화와 PC 등 전자금융 매체와 일회용 비밀번호 등 인증 수단이 되는 매체를 분리해야 하는 의무, 비밀번호가 한정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때 입력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에도 동일한 비밀번호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무'도 삭제했다.
대신' 일회용 비밀번호 등 거래 인증수단을 채택할 때에 안전성이나 보안성, 이용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로 기존 규정을 교체했다.
금융사의 인터넷뱅킹 서버 사용자 계정 접근 시 아이디·비밀번호 외에 공인인증서 등 추가 인증 수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공인인증서'란 단어도 제외했다.
이밖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공기관은 금융위의 보안성 심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모바일·인터넷뱅킹 사고 보고 창구를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했다. 기존에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했던 것을 금감원을 1차 창구로, 금융위를 금감원의 추후 보고 창구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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