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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사용 가능

(조세금융신문)앞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용 시 방화벽, 키보드보안 등을 의무적으로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최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우선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해킹 등 침해 행위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이용자의 전자적 장치(휴대전화·PC 등)에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보안대책을 적용할 것'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의무적으로 내려받아야 했던 방화벽과 키보드보안, 공인인증서 등을 다운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들 보안 프로그램을 원하는 사람은 3종 세트를 'exe' 형태로 묶어 받을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은 '휴대전화와 PC 등 전자금융 매체와 일회용 비밀번호 등 인증 수단이 되는 매체를 분리해야 하는 의무, 비밀번호가 한정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때 입력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에도 동일한 비밀번호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무'도 삭제했다. 

대신' 일회용 비밀번호 등 거래 인증수단을 채택할 때에 안전성이나 보안성, 이용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로 기존 규정을 교체했다. 

금융사의 인터넷뱅킹 서버 사용자 계정 접근 시 아이디·비밀번호 외에 공인인증서 등 추가 인증 수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공인인증서'란 단어도 제외했다. 

이밖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공기관은 금융위의 보안성 심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모바일·인터넷뱅킹 사고 보고 창구를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했다. 기존에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했던 것을 금감원을 1차 창구로, 금융위를 금감원의 추후 보고 창구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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