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본궤도 진입…23일부터 2차 공모

1차 22곳 지구선정절차 진행중…2차공모 생활SOC 반영시 가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제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로 구획된 소규모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면적은 1만㎡ 이내지만 공공성이 강화되면 2만㎡ 이내로 확장된다. 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한다.

 

이 사업은 절차간소화·사업비융자 등 정부지원에 따라 9월 현재 전국 155개조합이 설립돼 그중 14곳이 착공했고, 6곳이 준공됐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는 연이율 1.5%에서 1.2%로 인하되고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용적률 규제와 층수제한도 완화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면제된다.

 

 

한편 지난 5월 서울 도심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를 대상으로 1차 공모를 시행한 결과 22곳이 접수해 지구선정절차를 진행중이며 10월중 공동사업시행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22곳을 대상으로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정책취지 및 사업지원혜택 등을 소개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15회 개최한 바 있다.

 

이번 2차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강화를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17곳)내 신청한 경우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통해 생활SOC(공용주차장 등)를 반영한 경우에는 선정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모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11월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사업성분석 및 주민협의, 선정평가를 거쳐 내년 1분기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 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당선된 사업지는 국토부·서울시·LH가 협업해 마련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기존 가로주택과는 차별화된 특화설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화설계되는 가로주택은 ▲주변지역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사회 명소·역사 등과 연계되며 ▲경사도·공원 등 지역 특수성을 활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 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쟁생을 위한 정비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