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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 2.5%로 낮아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는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적용 비율이 2.5%로 낮아진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법정 원차임 전환율이 현행 4%에서 2.5%로 낮아진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역으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전국에 6곳에서 18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된다.

 

또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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