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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특허청 “국경에서 한국 브랜드(K-Brand) 지킨다”

11일 ‘2015년 제1차 관세청-특허청 정책협의회' 개최

(조세금융신문) 관세청과 특허청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5년 제1차 관세청-특허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중국, 아세안(ASEAN) 등에서 한국 브랜드(K-Brand)를 보호하기 위한 외국 세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작년 12월 지재위에서 의결한 'K-브랜드 보호 종합 대책'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대비해 K-브랜드 권리 보호를 통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통관지원국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은 이번 협의회에서 외국 세관과의 협력을 통해 K-브랜드 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5년 추진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로 우리기업 진출 증가가 예상되고, K-브랜드 모조품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세관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국 세관과 지재권 단속현황 정보 공유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 ▲단속공무원 대상 K-브랜드 설명회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모조품 단속에 필수적인 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을 위해서는 K-브랜드 모조품 유통이 많은 국가의 지재권 등록제도 및 단속절차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세관 모조품 단속제도 홍보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세관과도 단속 방법 및 단속현황 정보 공유 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K-브랜드 모조품의 해외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자신이 보유한 지재권을 현지 세관에 등록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기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특허청과 함께 중국, 미국 등 주요국 세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K-브랜드 모조품의 국경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며 두 기관의 협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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