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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협회에 위탁한 시공능력 평가제도 개선해야

하태경 의원, 국토부 건설협회 감사 3년에 한번 협회 관리감독 부실 조장

 

(조세금융신문) 국토부가 건설협회에 위탁한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 필요성과 국토부의 협회 관리 실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하태경 의원은 2월 10일 열린 국회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국토부의 건설협회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3개 건설협회 등에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관련해 위탁을 주고 있다.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공사규모에 있어서 적절한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이를 통해 공사 품질 향상 및 부실 공사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실적신고가 철저하게 확인·검토되어 고시된 것인지에 대해 국토부에서 매년 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현실은 고작 3년에 한번씩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협회 관리·감독의 부실을 조장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건설업체의 실적신고는 매년 이루어지는 반면에 국토부의 실적신고 감사는 3년에 한번씩 실시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하 의원은 국토부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건설협회 등에 정기적으로 부회장 등 고위 임원으로 재취업하여 국토부의 건설협회 감사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시공능력평가를 총괄하는 현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이 본인 건설회사의 시공능력평가 실적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지난 2월 9일에는 법원으로부터 전문건설협회 회장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하태경 의원은 “국토부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할 국가 행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건설협회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감사(수시감사 포함)를 포함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건설협회 간 유착 가능성의 통로가 되는 관피아(국토부 출신 고위 공무원의 건설협회 재취업) 구조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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