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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임원 보수 공시 개정안, 여전히 미흡해"

‘연봉 5억 이상 등기임원’만 적용대상…CEO·CFO도 추가 공시 해야

(조세금융신문) 금융감독원이 9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이하 "서식규정") 개정안을 내달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러한 서식규정이 임원 개인별 보수 공시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이번 서식규정이 작년 기준에 비해 향상된 것이기는 하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등기임원 중 연간 보수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으로 그 적용대상이 제한된다는 점을 가장 근본적인 한계로 꼽았다. 

연대는 “일부사 임원들은 등기이사를 맡지 않거나 혹은 등기이사직을 사임함으로써 여전히 부회장으로 전략적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공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등기임원 외에 미국과 같이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그밖에 보수총액 기준 상위 3인을 추가로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연대는 해당 법령과 서식규정에 보수산정의 기본사항이라 할 수 있는 회사의 보수정책 관련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서식규정에 성과평가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않고, 임원의 보수가 장기성과에 연동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예시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공시도 부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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