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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비자보호 우수 금융사에 '인증마크' 부여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이 3월중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도입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소비자 보호에 앞장 선 금융사에게는 ‘우수인증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다. 


12일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사들의 반발이 큰 민원발생 평가제도를 없애고 대신 금융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제도’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는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시스템과 상품 개발 및 판매 전후에 걸친 소비자보호체계, 공시 수준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민원 발생 정도에 따라 금융사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민원발생평가 제도가 사후적으로 제기된 민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노력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은행권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조직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상품판매 평가 등의 비중을 높여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금융사에는 인센티브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영업행위 관련 검사 부담을 덜어주거나 주기를 연장해 줄 방침이다.


반대로 평가결과가 낮은 금융사에게는 소비자보호 점검을 강화해 실질적인 민원 예방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제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다음달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제도를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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