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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형 대우건설 사장 “건설폐기물 관리법 위반 통감…철저히 관리하겠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형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건설폐기물법 위반과 관련해 재발 방지와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형 사장이 이같이 밝혔다. 건설사 CEO 가운데 유일하게 증인 채택됐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정읍시고창군)은 김형 대우건설 사장에게 “건설사들이 건설폐기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환경오염 유발은 물론 주민들의 주거환경에까지 피해주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20개 업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우건설은 최근 5년간 건설폐기물법을 69회 위반해 민간건설사 중 위반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사장은 “(폐기물법 위반)사건이 많이 일어나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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