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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6개→18개소로 확대 신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과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한다.

 

우선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 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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