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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 위해 뛴 집값부터 낮춰라”

지난 30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14개 단지, 비강남권 16개 단지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정권별·분양가상한제 시행 전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993년 강남 아파트 매매가는 30평 기준 2억2000만원에서 올해 21억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노무현(6억3000만원)·문재인 정부(7억6000만원)에서만 13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비강남 아파트 매매가는 같은 기준 2억1000만원에서 올해 9억4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 상승했는데 이 중 노무현(2억8000만원)·문재인(3억3000만원) 정부에서 6억1000만원이 올랐다.

 

전세가는 1993년 8000만원에서 2020년 4억5000만원으로 올랐고, 정권별로는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라 각각 2억1000만원 상승했다.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결국 전세가도 뒤따라 동반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다. 강남, 비강남 모두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 전세가는 참여정부 임기초 집값을 뛰어넘었다. 만일 참여정부 이후 집값이 안정됐더라면 이후 전세가의 가파른 상승도 없었을 것이라는 게 경실련측 설명이다.

 

정책 변화에 따른 아파트값, 전세가 분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아파트값과 전세가가 모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1970년대 선분양제와 함께 도입, 수십년간 유지되며 집값을 안정시켰다.

 

1999년까지 강남권은 3억원 미만, 비강남권은 2억1000만원 미만에 머물렀던 아파트값은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상승해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아파트값은 강남 12억3000만원, 비강남 5억8000만원으로 폭등했다.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재시행되며 아파트값이 하락했으나, 2014년 다시 폐지돼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전세가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00년~2007년 상승률이 강남권 115%, 비강남권 92%로 가장 높았다. 상승액 역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강남권 2억5000만원, 비강남권 1억4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전세가 상승은 아파트값 상승을 따라가고, 아파트값 상승은 분양가상한제라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무주택세입자를 위해 전세가를 안정시키려면 집값 거품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차 3법 만으로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즉각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며 “아울러 늘어나는 임대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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