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해 취약한 연금 지배구조 개선해야

계약형제도만 도입 나라는 한국뿐…연금가입자 이익 침해 우려 커

(조세금융신문) 퇴직연금이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 후 생활재원으로 부각되면서 퇴직연금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한 연금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기금형 퇴직연금 필요성 및 도입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처럼 일부 계약형제도를 도입한 나라도 있지만 기금형제도와 병행하고 있으며 계약형 제도만을 배타적으로 도입한 사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퇴직연금은 지난 2009년말 14조원이었던 규모가 지난해 말 84조3000억원으로 성장했으며, 올해에는 적립금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 가입자 수도 2013년 말 현재 470만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의 46.3%를 차지하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이 연금형태로 전환되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제도적, 질적 개선과제가 산재해 있다”며 개인형 IRP 해지율, 일시금 수령 행태, 중소사업장의 저조한 연금가입, 취약한 연금 지배구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현행 퇴직연금은 계약형 제도로서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 계약을 동시에 맺는 번들형 관리체계가 보편화되면서 연금가입자와 연금사업자의 유인 불합치로 인해 연금가입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수탁자 보수 등으로 계약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퇴직연금 기금을 신탁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전세계적인 글로벌 표준이며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계약형제도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줄수 있으므로 향후 계약형제도와 병행적으로 기금형제도를 도입해 사용자 및 근로자가 양자간에 더 적합한 지배구조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도입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수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리감독에 필수적인 연금계리사 등 사회적 인프라 확보와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