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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23일 '연말정산 분납'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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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월분 급여부터 4월분까지 3개월간 분납을 가능하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앞서 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아 이번주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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